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인천 옹진군) ⓒ천지일보 2020.4.6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인천 옹진군) ⓒ천지일보 2020.4.6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 등 7가지 정책 추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불안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만여 섬 주민들을 위해 정부·인천시 지원 계획과 더불어 섬 지역 현실이 반영된 지원 대책을 추가한 지역사회 안정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는 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지역사회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 군구수는 “옹진군 전 공직자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옹진 유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 소상공인 지원’ 위해 조례개정 등 7가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의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7대 정책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주민세 감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어업 보조사업 확대 ▲종교단체 방역비 지원 등이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는 인천시 지원금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해 3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사업체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옹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1383개 소상공인을 위해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000만원이던 특례보증을 2000만원을 추가해 대출 7000만원까지 확대하고 3개월간 대출이자(3% 이내)를 전액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민세도 전 군민(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50% 감면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만 7500원에서 최대 37만 5000만원까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차인 중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 연장 및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중인 임차인의 경우 6개월간 사용료 산전 적용률을 5%가 아닌 2.5%만 적용해 사용료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농·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과 유통물류비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는 4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의 유통물류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10% 낮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또 지역 74개 종교단체(기독교 53, 천주교 14, 불교 5, 기타 2)에 대한 방역비 50만원 등도 지원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강화한다.

장 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온라인 접수와 면·출장소 접수 등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9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 만큼 관광객들은 코로나 시태가 종료될 때까지 옹진군 방문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30초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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