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게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몽골, 홍콩, 대만 등 4개국에 대한 국제선 운항이 막힌 상황이다. ⓒ천지일보 2020.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천지일보 2020.2.25

“격리시설 비용 못 내겠다”

법무부, 해당여성 5일 추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법무부가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을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첫 사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고 입국했고, 다음날인 3일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그러나 정작 입소과정에서는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격리시설에서 퇴소된 뒤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대만 여성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5일 오후 7시 45분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했다.

대만인 여성 외에도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8명의 입국거부를 포함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외국인이 입국을 거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선 다음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사실을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원룸 대신 군산시 지정 장소에서 격리된 상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강제 출국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역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 2명(서울 용산구), 프랑스인 1명(서울 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 중에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로,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외국인은 5일 0시 기준 모두 58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는 법무부. (제공: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는 법무부. (제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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