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입국자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과 경찰관의 통제를 따르고 있다.ⓒ천지일보 2020.3.27
[천지일보 영종도=신창원 기자]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을 보인 입국자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과 경찰관의 통제를 따르고 있다.ⓒ천지일보 2020.3.27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해외입국자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자가격리자는 4일 기준 총 3만 7248명인데, 이 가운데 해외입국자가 약 3만명에 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둔 채 무단이탈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강화됐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는 국내 발생보다 해외입국자 비중이 훨씬 높다”며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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