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 2020.4.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 2020.4.4

고위험 시설, 방역책임자 둬야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할 것”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5일에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종료 기간은 오는 19일로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키로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한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1차와 달리 종교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고위험 사업장처럼 방역책임자를 세워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차장은 “2차는 1차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좀 더 강화된 내용이 있다”며 “예컨대 교회라든지 노인시설은 방역책임자를 정하고 방역을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유입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강화된 해외입국자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제2차 고강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특성”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이나 집단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아울러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사용이 제한된 시설도 늘어났다.

▲종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추가 업종은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시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출입구에서 증상을 먼저 체크한 후 고위험군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단체식사를 대접해서는 안 된다. 출입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와 접촉자를 격리하고 자가격리 권고와 더불어 휴교와 집단시설 출입제한 등의 조처도 함께 내려진다. 스포츠관람을 비롯한 군중 모임과 축제 등도 당분간 금지된다.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역 단위 통행금지 조처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감기 증상 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나 선별진료소 방문 ▲닫힌 공간 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모임과 외출자제 ▲사람 간 접촉 최소화 등을 개인 행동수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 근육통 코로나 의심 증상 등이 보이면 즉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줘야 한다. 또 식사를 동반한 행사 또는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시민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3.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시민들이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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