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4.4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4.4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 마쳐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과 완주군회의가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완주군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부모유족과 특수임무 유공자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확대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완주군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7개 단체에 지원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미래 세대들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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