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득상실을 신속히 지원키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월소득을 반영하는 등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의 원칙으로 정했다”며 “(이 같은) 원칙하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해 선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에 대해선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는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구성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된다.

청년은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리된다.

노인은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일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공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된다.

1인 가구 중 임시·일용직이나 피부양 노인가구는 소득 감소상황을 반영해 2인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인 60만원보다 높은 1인당 40만원으로 설정 해 지원방안을 보완했다.

복지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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