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경기도, 지원금 지급하되 매칭예산 20% 편성 제외
포천시 4인 가구 기준 280만원까지 가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소득이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는 컷오프(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약속한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에서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 3778원, 2인 가구 14만 7928원, 3인 가구 20만 3127원, 4인 가구 25만 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 2715원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면서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예산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분담해야할 20%를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의 경우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에서는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돼 광역·기초단체에서만 2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 2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경기도 내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의 4인 가구의 경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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