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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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혜지 기자] 4.15 총선 공식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종교단체에서 주의해야할 선거법은 뭘까?

개신교 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2일 홈페이지에 ‘종교기관에서 주의해야할 선거법’이란 제목의 다섯 가지의 주의 사항이 담긴 카드뉴스를 통해 교인들과 총선 후보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먼저 기윤실은 후보자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예배나 모임 중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종북좌파’ ‘차별금지법’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은 말로써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여길 수 있는 모든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교회 내에서 권위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교회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경우, 헌금을 할 때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행위를 금지했다. 후보자의 경우, 출석 교회에서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부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교회 건물, 부속토지, 담장 안에서 개별 교인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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