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선제 수사 방침을 밝혔다.
3일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돼 시행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모든 해외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나 시설 격리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보건당국이 고발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강화되고 자가격리 위반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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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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