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4.3
진도군청 전경. (제공: 진도군) ⓒ천지일보 2020.4.3

수당 60만원, 4월에 일괄지급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 실시

[천지일보 진도=전대웅 기자] 진도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어민 수당 60만원을 4월에 전액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회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4월에 60만원 전액 지급한다.

군은 전체 6131개 농가를 대상으로 약 40여억원을 지역농협을 통해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도 함께 신청 받고 있다. 문의는 진도군청 농업지원과(540-3542)로 하면 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작업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경영활동이 어려운 농가로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품목별 소요 경영비를 지원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조기 지급과 특별 융자 지원을 통해 관내 농어민은 물론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어민 생활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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