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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연합뉴스)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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