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
1인 가구 8만 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 7천원 이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소득이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는 컷오프(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행안부는 사업주관 부처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문체부는 대국민 안내를 맡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에서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다.

다만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면서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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