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집단감염 우려 속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29일 오전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과 현장감독을 위해 나온 경찰·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집단감염 우려 속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29일 오전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과 현장감독을 위해 나온 경찰·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9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참석자들과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29일 주일 예배를 강행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23일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집회금지명령에도 열린 29일 예배에는 수천명이 운집했으며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2m 거리 유지 지침을 어기고 다닥다닥 붙어 앉았다. 교회 건물 내 본관과 1층 야외 공터 등이 인파로 가득 차며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을 비롯해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들을 고발대상에 올렸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도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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