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토픽코리아) ⓒ천지일보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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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1급,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3일과 7일 근로자 국비지원으로 개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돼 있는 과정이며 온라인교육과 모바일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토픽코리아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학력, 경력, 성별,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만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진출이 가능하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동주택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실 행정관리자,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공공건물관리책임자, 공동주택 창업 및 간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취득 이후 창업을 한다면 합동사무소 설립 후 고용 위탁이 가능하고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역시 설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주택관리 전문가만이 주택관리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회사 창업도 가능하여 자격증 취득 이후 향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법령으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있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필수로 꼽힌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건관련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 시험은 사회복지기초,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총 3과목 세부 8영역으로 진행이 되는 시험이다.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을 하면 필기합격자로 분류돼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부여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한 후여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한 실무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자격증이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발행된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시험은 응시자격은 크게 관련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 또는 훈련과정 이수자, 2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여야 응시가 가능하다. 본인의 응시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으로서 총 5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은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국제무역사1급, 관광통역안내사, 물류관리사, 컴활 1급·2급, 청소년상담사2급·3급, 임상심리사2급, 전기기능사, 경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직업상담사2급, FAT2급,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원격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방지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사업장 필수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등 오프라인으로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과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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