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출처: 여성가족부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금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이날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3월 일 평균 1만 7000여 가구 이용 중)에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 후 수요가 한때 감소했으나, 정부지원 확대이후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관리를 위해 돌봄(보호)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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