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재판부 “얼굴 노출 안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최장훈 영장전담판사)은 2일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인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이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복수의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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