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을 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을 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건강보험료 활용 또는 소득인정액 방식 두고 고심

일회성 지원 대책… 형평성 확보도 어려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발표한다. 아울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은 3일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로 한정한다는 점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는 정도다.

지원 수준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인정액 방식 등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는 가운데 재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사가 쉬운 부동산 등이 주로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놓고 ▲건강보험료 활용 방식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할 수 있어 형평성이 보장되지만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 비용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고 당사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장인은 부동산 등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소득 수준을 직장인만큼 반영하기 어렵다.

거기에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처럼 일률적으로 감액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일회성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감액 조처로 형평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수준을 100만원 등으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가구별로 지원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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