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4.3
순천시청 전경. (제공: 순천시) ⓒ천지일보 2020.4.3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 국면을 맞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개회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3개월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발 빠르게 개정함으로써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은 소규모 일반 사업자와 대중목욕탕 등이 해당되며 4월부터 6월 부과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공서 중소기업 및 학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감면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별도의 방문 또는 신청 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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