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4.2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4.2

피해 근로자 생계비·일자리 제공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로 나뉘며 총 561명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1인 하루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최장 2개월)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3개월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메일,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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