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40만 원을 1회 지급받게 된다.

지원금 대상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지원금은 대상자 결정 후 5월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대상과 요건은 동해시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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