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전옥균 후보. (제공: 전옥균 후보) ⓒ천지일보 2020.4.2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전옥균 후보. (제공: 전옥균 후보) ⓒ천지일보 2020.4.2

당헌 제96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위반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시민과의 약속”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소속 전옥균 후보가 2일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시장 후보의 후보등록 수리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전옥균 천안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매관매직 행위로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에도 주인인 시민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었다”면서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위반 공천은 이런 헌법상 의무 위반이며,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라면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범이며 시민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며 효력, 집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당헌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위반한 비민주적 공천을 받은 후보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공천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MBC뉴스데스크 발언에서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는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스스로 제시한 민주적 추천절차에는 자기당의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 포함된다고 발표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위반한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선관위 표현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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