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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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앞으로는 택시 운전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으로도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또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은 낮추고,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 대수의 8% 또는 4천 대 이상이던 기준이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낮아진다. 인구 50만명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 대수의 12% 이상이던 면허 기준을 1.5% 이상으로, 인구 50만명 미만 사업구역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가맹 사업자의 사업 확장이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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