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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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이 지급한다.

1인당 1회에 한해 40만원이 지원되며 오는 4월 29일(수)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2월 29일(토) 이전 사업자 등록과 영업 개시 완료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 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정부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 강원도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실업급여,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 대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유흥업소를 비롯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관내 약 1만 9천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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