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열린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설명절 과일 소비촉진 행사 모습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20.4.2
지난 1월 14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열린 과실수급안정을 위한 설명절 과일 소비촉진 행사 모습 (제공: 농협) ⓒ천지일보 2020.4.2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회장 이성희)이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2만 5천톤 확대한 약 16만톤의 출하조절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6만톤(3200만 상자/5㎏기준)은 설, 추석 등 명절 및 계약농가와의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에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4월부터 추진하던 사업 농가 및 지역농협 계약물량 신청기간을 3월로 앞당겨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으며, 자금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가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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