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0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했다. ⓒ천지일보 2020.3.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0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설치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 아래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조형물을 제작 및 설치했다. ⓒ천지일보 2020.3.3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오는 15일 실시되는 4.15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부터 13일 간의 열전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과거 선거 때보다는 비교적 조용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은 이날 모두 0시를 기해 선거운동에 나섰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30석, 비례의석 17석 등 147석 이상을 얻어 원내 제1당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이 17∼25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6석을 목표의석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방송·인터넷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직원(常勤職員)’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네이버는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일 자정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실검 운영을 중단하고, 후보자명 검색에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기능도 중단한다. 후보자명 연관검색어 기능은 모든 인물명 검색에 대한 연관검색어 노출이 중단됨에 따라 제공되지 않으며, 기존 선거와 동일하게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기능도 선거 기간 동안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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