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구 ‘아동 돌봄 쿠폰’ 지급
경기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3월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같이 받을 수 있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40만원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4월 중순 지급 예정인 포인트로 경기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또 4월 초에 포인트 자동지급 안내 및 지급 예정 지정 카드를 직권 신청하고 개별 문자가 발송되면 아동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복수의 아이/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결제한 카드가 지정되며, 복지로 사이트 및 앱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오는 6∼10일까지 변경신청도 가능하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기존 보유 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자동 지급을 통해 현장 방문 최소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 미보유자에 한해서는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로 해당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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