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AI기반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의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 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콰라소프트와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이 선정됐다.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카카오은행은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게 됐다. 이 연구소는 핀테크 및 IT기업과 협업해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연구기관·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가명·익명처리 기술 연구,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AI스피커,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 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등을 연구·개발한다.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기업 벨소프트의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는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벨소프트는 2월 기준 54대의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환전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2022년까지 400대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수 있었는데,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의 지급·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오는 10월 서비스를 출시한다.

핀테크 기업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도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에 대해선 인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레이니스트의 금융주치의 서비스는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해 예산관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투자·저축에 관한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위해 제공 시 소비자로부터 건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래정보 제공내역에 대해 건별 통보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가고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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