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0.4.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 2020.4.1

디지털 성범죄 대책 브리핑

피해자특별지원단 구성·운영

“n번방 피해자50명 지원중”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랜덤채팅 앱 등 성매매 유입이 높은 서비스 유형을 특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7년 1차 대책에 이어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있다.

심의 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등이다.

랜덤채팅 앱 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우가 심의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성매매 유입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랜덤채팅 앱을 통해 이뤄진 만남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이 장관은 “기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미 구축이 돼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이 진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범위를 좀 더 확대했다”며 “긴급 수사지원,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여러 영역을 총망라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해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80여명에 이르고, 상담영역도 기존 부분에 더해 디지털 성폭력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체제로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센터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박사방’ 관련 피해자 40여명, ‘n번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피해자 10여명으로 총 50여명이다.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 피해자들은 직접 센터에 요청한 분도 있고, 경찰을 통해 연계된 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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