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4.1
경기북부청사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0.4.1

구제역·AI 한 건도 발생 안 해

[천지일보 경기=손정수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했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1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겨우내(2019년 10월~2020년 3월) 도내 구제역과 AI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AI 위기 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는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권역별 소·돼지 분뇨를 이동 제한, 감염 항체 검출 주변 농장 일제 검사 및 보강 접종, 접경지 소농가 항체 검사, 도축장 환경 검사, 과거 발생 농가 등 취약시설(40곳) 점검 등 강화된 방역 활동을 벌였다.

AI에 대해서는 오리 등 방역 취약농가 사육 제한(43농가),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62개소), 철새도래지 지정통제구간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야생조류 및 농장 모니터링 검사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

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 후에도 전통시장, 가금 판매장 등 AI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 대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항체 양성률(소97.9%, 돼지 88.2%)이 향상됐다. 그러나 4월 중 일제 접종을 통해 도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항체 검사와 저조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ASF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재발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만큼 민·관·군 합동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467건, 도내에서는 260건이다(3월 30일 기준). 이에 도는 도내 1060개 양돈 농가 대상 방역실태 점검을 벌이고, ASF 발생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영농인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도민들이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자제, 백신 접종 등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라면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가급적 ASF 발생 위험지역 산행을 자제하고 야생멧돼지 및 폐사체 발견 시 시·군 상황실 및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