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협정 유효기간 ‘5년 유력’

트럼프 대통령 결심만 남아

무급휴직 문제 해소 가능성↑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섯 달 넘게 끌어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잠정 타결돼 이르면 오늘(1일) 발표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변수들은 남아 있지만 오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 적용 기간을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유효기간은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그간의 무리한 요구에서 상당히 물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작년(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처음에 제시했다 40억 달러 안팎으로 낮췄는데 지난주에 큰 폭으로 제시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 방위비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직전 10차 협정은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적용기간 1년으로 결정됐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어제 영상메시지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25일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미군의 생명과 안전, 보건 등에 필수적인 인력은 제외하고 4500여명을 선별해 무급휴직을 최종 통보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오늘(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했던 조치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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