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3.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3.9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날(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1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긴급 대출 시행으로 신용등급 4∼10등급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은 신용만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게 된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다.

신청부터 대출까지 평균 3일 이내, 최대 5일 안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대출 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 혼잡과 병목 현상을 해소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담 신청 시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짝수일은 ‘짝수년생’ 홀수일은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 날 200여건에서 현재는 1400건 이상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하루 2000건 이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D사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D사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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