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곳간, 조선의 나무 사랑법 ⓒ천지일보 2020.4.1
문화곳간, 조선의 나무 사랑법 ⓒ천지일보 2020.4.1

푸릇한 생명 살아나는 4월
벌목 금지에 금화령 선포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푸르름이 가득한 4월이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리적인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자연은 자연의 순리대로 푸르렀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분위기와 상반되게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나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마치 지구가 정화를 하는 듯 보였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가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신의 영역 아니겠는가. 예로부터 하늘의 기운을 받던 우리 선조들은 이를 일찌감치 깨달아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성 내외 벌목 금지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소나무 한그루도 함부로 베지 않았다. 1469년 도봉산을 포함해 도성 내외의 산에서 나무 도벌을 엄격히 금지한 ‘송목 금벌 사목(松木禁伐事目)’을 실시했다. 이는 소나무가 건축의 주요 목재로 사용됐고 땔감으로 사용해서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소나무를 베는 자는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조정 관리이면 파직시키고, 평민이면 곤장 80대에 다른 재물이나 노역을 징수한다”고 기록돼 있다. 국가에서 나무를 자산이라 여기고 보호한 것이다. 정조 12(1788)년에는 ‘송금절목(松禁節目)’이라는 책이 기록됐다. 이 책은 소나무를 베지 않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기록한 지침서다. 또한 소나무는 십장생 중 하나다. 만 원권 지폐를 보면 일월오봉도가 그려져 있고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소나무는 장수와 생명을 의미한다.

◆봄철마다 산불 단속

해마다 4월은 공기가 건조해져 산불 조심을 해야 하는 계절이다. 산림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봄마다 수령들을 통해 산불을 감시했다. 태종 17년에는 ‘금화령’을 선포했는데 이는 산불 단속을 엄격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는 산불을 낸 자는 곤장 100대에 유배 2000리에 처했다.

조선 전기에 한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금산(禁山)·봉산(封山)·송전(松田)을 지정했다. 이는 조선국가에서 소나무용 재림을 용도에 맞게 지정해 각별히 관리했던 산림이다. 조선의 금산제도는 중기를 거쳐 후기로 내려가 숙종 9(1683)년을 기점으로 봉산제도로 이행 운용됐다.

소나무는 군수용 선박의 재료로 사용됐는데, 봉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그 죄가 가장 엄했다고 한다. 같은 봉산이라도 변산(邊山)이 백운산(白雲山)보다 엄하였고 또 실화보다 방화가 형벌이 무거웠다. 명종 연간에는 군 요직에 재직했던 이원우가 안면도와 장산곶의 봉산에서 무단으로 사냥을 하다가 수령 수 100년이나 되는 소나무밭에 불을 내 사헌부가 이원우를 파직토록 명하기도 했다.

성종 대에는 수령들이 산림에서 사냥하고 백성들이 화전경작을 해 이를 엄금했다. 각도의 관찰사에게 지시해 봄철 산불 위험기간에 들불과 산불(山田火)을 동시에 조심토록 했다. 마치 오늘날의 산불조심기간과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당시에는 산불을 낸 자의 신고 협조를 바라는 방문(길거리에 붙이는 글)도 붙여졌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나무 한 그루라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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