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천지일보 DB
국토교통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됐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