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며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POS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다.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1.5% 초저금리 대출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7조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신용등급 4~10등급을 대상으로 대출해준다.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최대 5년간 1.5%다. 기업은행은 중신용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5% 금리 대출을 출시하며 한도는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까지,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다.

기업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대 1년간 1.5% 금리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이 5조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대출을, 기업은행이 10조원 규모의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수출입은행이 8.7조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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