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제공: 진에어)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제공: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개획 마련해”

신규 노선·항공기 등록 가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로 받은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로써 진에어는 신규 노선 취항은 물론 인력채용, 항공기 도입 등이 가능하게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경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국토부는 31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 논의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 불법 재직과 갑질논란(일명 물컵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지난 2018년 8월 17일자로 제제를 결정한 바 있다.

진에어는 이후 이사회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사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등 기업문화 개선에 주력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개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지난 25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하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동안 한진칼 임원이 맡아온 기타상무이사를 폐지하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주주권익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도 설치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하고 직원 대상 유급 순환휴직과 희망휴직을 실시하는 등 어려운 경영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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