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온천교회 입구에 일주일간 새벽기도회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 (출처: 연합뉴스)
부산 동래구 온천교회 입구에 일주일간 새벽기도회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지난 주말 현장 예배를 진행한 부산지역 중소교회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지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일선 구·군과 경찰이 29일 중소교회 515곳을 점검한 결과 26개 교회에서 감염 예방 지침 위반 사례 30건을 적발했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15건이었고, 명단 미작성이 7건이었다. 소독 대장 미작성이 2건, 나머지 6건은 음식 제공 등 기타 위반 사례였다. 나머지 489개 교회는 대체로 예방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점검한 신도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22곳의 경우 대체로 예방 지침을 준수하고 예배를 봤다.

다만 대형 교회 1곳에서 노약자와 어린이가 예배에 참석한 것이 확인돼 시에서 교회 측에 노약자와 어린이는 예배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에 있는 교회 1756곳 중 31.8%인 558곳이 29일 현장 예배를 했다. 합동 점검에서 21곳은 예배를 중단했지만, 나머지 537곳(30.6%)은 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코로나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해 1차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수칙 위반 정도가 중하면 행정 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입원·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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