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법적 근거 마련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책무, 학습근로자 보호, 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 및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사업주가 청년 등을 먼저 고용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해 현장훈련(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보완한 후,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학습병행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은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기업현장교사와 훈련시설‧장비를 확보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이 학습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 불기피한 사유가 아니면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실무경력은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담당할 기업 교사의 자격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지정 요건을 구체화했다. 도제식 현장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현장교사 등급제 도입의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주는 고등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학과 과정, 폴리텍 등 공동훈련센터가 실시하는 일학습병행 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학습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근로자가 국가 부여 내부평가를 모두 통과한 후 외부평가에서 필수능력단위의 70%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여러 종류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같이 일학습병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금번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으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8월 28일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학습병행 자격 종목 및 교육훈련 기준, 일학습병행 국가자격 부여 등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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