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5인 이상이어도 금액은 동일
4인 소득 712만원 이하 예상
‘복지로’ 사이트서 순위 가늠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국민의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는 단순 소득만이 아닌 재산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지급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령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한명 늘 때마다 20만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즉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5인 가구라고 해서 또 20만원이 추가되는 건 아니다. 4인 가구 이후부터는 똑같이 100만원만 지급된다.
이에 홍 부총리는 “5~6인 가구에도 4인 가구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설계 구조에 대해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에 있다”며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 현금보다는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땐 예금이나 또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액수와 형태는 확정됐지만, 구체적 지급 대상은 아직 미정이다. 소득 하위 70% 대상을 선정하는 건 기재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활용되는 기준이 지원 대상 분류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국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을 추가 계산해 지급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복지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에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한다.
자신의 소득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중위소득이란 여러 규모의 소득 중 딱 중간 위치에 놓인 소득을 말한다. 즉 하위 50%가 중위소득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입해 하위 70%를 짐작해볼 수 있는데, 중위소득 150%이내 가구와 비교하면 얼추 맞는다.
중위소득 150%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264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정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시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