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구체적인 방향 발표

가명정보 보호조치 담겨

민감정보, 생체인식 등 포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오는 8월 시행되는 데이터3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데이터3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데이터3법 시행령은 오는 8월 5일 시행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의 내용을 담았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해 추가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한 번 동의하면 금융사와 마케팅업체 등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민감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민감정보에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가 포함됐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을 육성할 토대라는 기대와 동시에 개인정보통제권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법이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문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위원은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 도입과 신용정보업(CB) 규제 선진화 방안 등이 담겼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4월 중 구체적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신용정보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로 구분했으며 시스템·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자본금 5억~50억원과 전문인력(2~10인)을 갖추도록 했다. 비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한 전문개인CB업,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에는 비금융업무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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