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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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공기관장 및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모 공사와 한 공공기관에 각각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의 관계인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또 진정인 C씨는 모 시청에서 본인의 체납정보를 배우자에게 발송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진정인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은 민원 및 납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기관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나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전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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