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형태 특정 업종 합동 점검

[천지일보 의정부=손정수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지난 2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중 관내 클럽 형태의 특정 업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유흥업소 합동점검은 관내 유흥주점 257개소를 대상으로 소독제와 온도계 비치사항, 이용 고객 명부 작성 여부 등 코로나 예방을 위한 업소측 7개 준수사항을 지도 점검했다.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현장계도를 통해 업주들이 관련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활동 지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등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업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감염 확진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닌 만큼 업주 여러분들께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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