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12.20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 행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천안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30일 천안시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4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28일 5일간 작성했다.

천안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53만 695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53만6992명’ ‘천안시장 보궐선거 53만8504명’ 등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인 수 47만 6447명에 비해 12.7%(6만 508명)가량 늘어난 수이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등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열람 후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