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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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억4310만원 형사보상

지난 1974년 징역 15년 확정

복역후 재심청구… 무죄 판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정희 정부 시절에 벌어진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인해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45년 만에 무죄를 입증 받은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억여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을 복역한 정모(82)씨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 356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973년 재일동포인 정씨는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곧바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복역을 마친 그는 지난 2016년 9월 재심을 청구했고, 2018년 4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초 정씨를 수사한 내용은 경찰이 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실은 보안사 소속의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45년 만에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의 재판을 맡았던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절차였다”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자백한 내용에 대해서도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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