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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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에 각종 대중교통 이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 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30대 영국인 A씨는 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 14일 태국에 머무르던 때부터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입국 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와 지하철 등 각종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3일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체취를 받은 뒤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24일 스크린 골프를 치기도 했다. A씨는 스크리 골프장을 방문한 뒤 3시간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그는 귀국 후 격리병상에 입원할 때까지 나흘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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