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달 10일 개최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2020년 4월 10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대의원 등록은 4월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20여일 앞당긴 소집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국가직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8월 29일 개최된 제14기 제2차 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북한은 이례적으로 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여기서 곧 우리의 21대 총선도 있고 하니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당 1명을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데, 북한 인구는 2550만명에 현재 대의원 수는 687명이다.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헌법의 수정보충 ②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③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의 승인 ④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확립 ⑤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위원의 선거 및 소환 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의 선거 및 소환 ⑦내각 총리 선거 및 소환과 부총리를 비롯한 위원장·상, 그밖의 내각인사 임명 ⑧중앙검찰소장의 임명과 해임, 중앙재판소장의 선거 및 소환 ⑨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등이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는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개최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또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된다. 법령을 결정할 때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하며 참석자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의결 때 항상 100% 찬성이지 반대는 1명도 없다. 하여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최고로 ‘젠틀한 의회’라는 별명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의 수정·보충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휴회 중의 안건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재 최용해가 북한 권력 2위로 그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밖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최고인민회의를 4월 30일 경에 개최하는데 왜 북한은 20여일이나 앞당겨 개최할까? 우선 코로나19라는 희세의 전염병 확산과 연관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규모가 2280여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의학적 감시 대상자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3월 27일 “이상 증세가 없는 격리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2280여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격리자)에 대한 검병·검진과 생활보장사업도 더욱 면밀히 짜고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학적 감시 대상자는 발병 위험군 중 자택 혹은 별도 시설에 격리된 사람을 의미한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격리 혹은 해제된 사람의 수를 일부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격리규모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그동안 격리됐던 총 인원 수나 누적 해제 규모 등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외국으로부터 입국한 이들이나 발열 등으로 인한 의심 환자들을 격리 조치해 왔다. 지난달 북한이 격리했다고 밝힌 외국인 380여명 중에서는 격리자가 2명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대북제재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늘 북한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완화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공식 후원을 제의할 수 있다. 그 외 경제부문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는 국가직 인사 단행도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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