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출처: 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출처: 뉴시스)

“사례 심층분석 필요… 지침 변경 검토”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생후 17개월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완치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격리 해제 이후 재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10건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격리 해제나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 다시 양성으로 나온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10케이스(사례) 이상 보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구래동에 거주하는 A(34, 남)씨와 B(33, 여)씨 부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들 부부의 자녀인 17개월 여아도 증상이 완치돼 퇴원한 지 10일만인 전날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바이러스 재활성화 때문인지 등 그 원인에 대해선 심층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정 본부장은 “재감염인지 아니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서 다시 한번 양성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케이스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 후 면역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항체가 얼마나 지속하는지 ▲재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은 연구 용역을 통해 면역항체 및 혈청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격리해제 이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퇴원 지침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퇴원 이후에도 발병일로부터 3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침 변경을 검토 중이다.

정 본부장은 “좀 일찍 격리 해제되신 사례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대해서도 몇 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지침을 변경할 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에 앞서 부스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선별진료소에 설치된 1인 감염안전진료부스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에 앞서 부스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