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 가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음란물 소지죄’ 가능성 검토

텔레그램 ‘자동저장’ 기능 탑재

시청만 해도 ‘소지’ 가능성

알고 ‘저장’ 했다면 징역도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 주목받는 사안 중 하나는 ‘단순 시청자’의 처벌 여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단순시청자의 적극 처벌을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을 단순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리 검토 중에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면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도 당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이에 경찰은 구속한 ‘박사’ 조주빈(24) 외에도 성착취물을 본 유료회원 등의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의 전원 수사 방침에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in’ 등 서비스엔 단순시청도 처벌이 되는지를 묻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은 이런 불법 영상인지를 모르고 접했고, 곧바로 탈퇴하거나 지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2020년 1월에 텔레그램 무료 ‘야동’방에 들어갔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 방은 아니었고, 링크만 누르면 되는 방”이라며 “음란물은 올리지 않고 방 안에 자료만 봤다. 그 중 박사방의 자료들이 몇 개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 방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안 되게 방을 나오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며 “제가 봤던 영상이 스스로가 찍은 개인영상인 줄 알았지 협박받고 찍은 줄은 몰랐다”고 처벌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

실제 현행법상 단순시청은 처벌이 어려운 구조다. 일단 성 착취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아청법에 따른 아동 음란물 소지도 다운로드 등 ‘소지’까지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텔레그램의 구조상 n번방·박사방 참가자들이 단순시청자로만 끝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그 이유는 텔레그램 내 ‘자동 다운로드’ 기능 때문이다. 텔레그램은 참가한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돼 있다. 설정에 손대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시청 과정에서 자동 다운로드 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 다운로드를 막아놨다고 해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되는 영상물을 볼 경우 다운로드 과정을 사용자에게 묻기 때문에 적극적 ‘소지’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네이버 지식in에선 n번방 사건 관련 단순시청이 처벌되는지를 묻는 글이 꾸준이 올라오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캡처) ⓒ천지일보 2020.3.29
네이버 지식in에선 n번방 사건 관련 단순시청이 처벌되는지를 묻는 글이 꾸준이 올라오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in 캡처) ⓒ천지일보 2020.3.29

만약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 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 된다”며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모든 이용자들의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활용한 검증작업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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