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 경열로 33에 위치한 서구청 전경.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20.3.29
광주시 서구 경열로 33에 위치한 서구청 전경.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20.3.29

벚꽃개화기 기간 불법상행위 대대적 단속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벚꽃개화기에 많은 주민 및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운천호수공원의 목교를 통제하고 불법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의 대표적인 벚꽃관광 명소인 운천호수공원은 매년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루 일만명 이상의 상춘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에 서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호수 내로 진입하는 목교를 통제해 좁은 통로에 사람이 밀접한 것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벚꽃 개화기 기간 상춘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원 및 도로변의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단속도 한다. 소규모 생계형 노점상은 솜사탕, 군밤, 닭꼬치 등 여러 가지 먹거리를 상춘객들에게 제공해 볼거리에 흥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을 떠돌며 영업하는 기업형 노점상들이 대형 몽골텐트, 고출력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상행위 및 각설이들의 낯뜨거운 외설공연을 동반한 엄청난 소음으로 민원이 속출하기도 한다.

불법상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은 4월 12일까지 6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투입, 대대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객 수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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