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3.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3.18

박광온, 성폭력처벌법 등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제2·제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해 그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통하고 판매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그 전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과 같은 범죄 채팅방에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거나 특히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제14조)을 따르게 했다. 다만 현재 특례법의 형량이 낮다는 것을 감안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했다. n번방 사건의 경우 가담자들은 최대 무기징역의 대상이 된다.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유포 협박·강요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유포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로 포함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인 처벌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협박죄로 적용되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구제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해당 영상물을 갖고있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성범죄자로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고포상제(파파라치)도 도입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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