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3.28
완주군청 전경. (제공: 완주군) ⓒ천지일보 2020.3.28

카드수수료·공공요금 등 지원

[천지일보 완주=신정미 기자] 완주군이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파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별지원에 나섰다.

군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은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한다. 2018년 매출액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신청 중이며 2019년 매출액에 대한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약 16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정액지원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4월부터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여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여만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으뜸상품권 70억원을 조기 발행하고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마련된 전라북도 긴급추경에 발맞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전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코로나19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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